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이 한시적으로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한국전력공사(KEPCO)는 오는 14일부터 서울시와 제주도의 시내도로에 저속 전기차(NEV) 운행이 허용되는 등 전기차 보급이 시작됨에 따라 잠정전기공급제도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전은 고객이 저압 신규공사비를 납부하면 계약전력 499㎾까지 저압전력을 공급키로 했다.

충전전용요금 약관이 인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용 요금이 적용된다. 전기차를 가정에서 충전할 경우에는 한전에 별도의 일반용전력 공급신청을 해야 한다. 별도 신청 없이 사용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에 따라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

또는 과부하로 인해 차단기가 동작하거나 화재발생 등 전기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