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자립을 통해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대학교 등록금, 영세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를 원하는 주민은 관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관계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대출금의 상환액은 1가구당 1000만원 이내로 2년 거치 4년 이내에 균등분할 상환해야 하며 대여자금 이자는 연 3%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향하는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융자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수원시청 사회복지과(031-228-3265)로 문의하면 된다.
양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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