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본사의 수원이전 등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뒤 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하게 됐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SK 스카이뷰 입주예정자들이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4일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주말 입주예정자 상당수의 의견을 모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 뒤 수원시와 SK건설 등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 등에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특히 입주 결정 당시 분양 상담사들이 인근 화학공장이 몇 년 내에 이전할 것이라고 말해 그 말을 믿고 대부분이 계약을 결정했지만 오히려 공장 증축이 이뤄질 판이다. 이는 분명 사기분양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 같은 내용을 수원시에 수백건의 민원을 통해 제기했지만 수원시와 건설업체는 ‘사기분양이 아니라고만 한다’”며 “이젠 더 이상 수원시에 바랄 부분이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이들은 조만간 경기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과 병행,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번 아파트 분양의 문제점에 대한 제소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은 미분양아파트를 팔아치우기 위해 실컷 공장이전 가능성을 설명한 뒤 어느정도 분양율이 높아지자 본사이전과 공장 증축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입주예정자들은 “그간 이번 업무협약이 하루이틀만에 이뤄진 것은 아닐텐데 그간 아무말도 없다가 미분양율이 크게 줄자 SKC본사이전과 공장증설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렇게 수원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왜 미리미리 발표하지 않고 이 시기에 발표했는지 그 의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민대표 K씨는 “이제는 수원시가 SKC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 주민의 편에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실제 이 집 한 채가 전재산인 서민들이 많은데 이들의 권리도 지켜주지 못하는 시에 기대기보단 경기도나 국가인권위에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 스카이뷰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600-2번지 일대 184,421㎡에 연면적 595,209㎡, 지하2층, 지상21~40층, 총 3498세대 규모로 지난해 7월부터 미분양 모집공고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8일 SKC와 수원시는 SKC본사 수원이전과 필름공장 증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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