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유흥가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17~18일 시ㆍ구 단속공무원, 경찰, 명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단속대상은 호객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유흥업소가 밀집된 팔달구 인계동 시청 뒤 중심상가지역과 영통구 영통동 중심상업지역 주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인계동과 영통동 중심상가지역이 호객꾼의 주 활동지역이 되면서 호객행위로 인한 바가지요금, 각종 사고발생, 소음 등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단속내용은 ▲손님을 꾀어 끌어 들이는 행위(호객행위) ▲청소년을 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 ▲성매매알선 및 음란행위 알선·제공행위 ▲업소 내 도박 ▲사행행위 및 풍기문란행위 등이다.

시는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적 상습적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우려지역 관할 유관기관인 수원남부경찰서, 유흥업수원시지회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호객행위 상습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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