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무시, 수천억원을 낭비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토지개발사업, 주택사업, 환경시설사업 등 대규모 건설사업 집행 전반에 걸쳐 감사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 1933억원의 공사비를 낭비했다.

경기도시공사는 2005년 12월부터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소음기준에 맞지 않게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영동고속도로·북부간선도로 주변 방음시설 공사비가 당초 856억 원에서 2789억 원으로 1933억 원이 늘어났다.

감사원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소음대책을 잘못 수립한 모 단장 등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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