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시공사 이한준(59) 사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30일 "언론 기사 형태를 빙자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언론사 사업본부장 백모(56)씨와 경기도청 심모 홍보기획관(49·4급)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경기도시공사 전 홍보팀장 원모(50)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지사의 공약인 GTX홍보와 인터뷰, 사진 등이 담긴 기사 형태의 홍보책자 5만부를 만들어 도민들에게 배포, 김 지사의 당선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선거법을 간접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기사형태로 홍보책자를 발간했고, 6000여만원을 특정 개인의 당선을 위해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책자 발간 본연의 목적인 GTX 홍보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과 원 전 팀장, 심 홍보기획관, 모 언론사 사업본부장 등 4명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홍보를 위해 지난 2009년 9월 6050만원을 들여 100페이지 분량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홍보책자 5만여부를 제작, 도내에 무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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