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4일 특정 직원을 위해 근무성적 서열명부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최영근(54) 전 화성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5∼6급 공무원 승진 대상자를 직접 지정하고, 근무평정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이같은 인사전횡이 잘못된 관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항소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초지자체의 인사규칙이 임용권자에 의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 됐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인화 판사는 2008~2009년 시장 재임시 6급 직원의 승진을 돕기 위해 시 인사계장에게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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