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11시 경기도청 정문앞에서 광교원주민상가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약40여명이 '현물분배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현 조합장 및 개발 시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4.10.28

광교원주민상가조합이 현물분배(생활대책 용지, 일명 상가딱지) 대신 분양가 할인으로 사업수익 배분 방식을 변경하자, 이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조합원들이 28일 경기도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날 광교원주민상가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은 당초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생활대책 용지로 상가 등을 건축해 조합원들에게 현물분배하기로 했었으나, 지난 7월2일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상가는 35%, 오피스텔은 17%를 할인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만약 이 조건으로 분양받지 않을 때는 현물분배 권리를 박탈하기로 의결했다.

7월2일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08명 중 183명이 참석, 찬성한 조합원은 12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은 비대위를 구성, 이날 총회 결의가 원천 무효라며 7월14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수원지방법원은 10월 1일 "사업수익 배분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정관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집회에서 비대위 최영근 대변인은 "10년 이상 사업시행과 권리확보를 기다린 우리에게 저들은 한푼도 못주겠다며 비상식적인 배분안을 총회에서 가결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펼쳤다"며 "향후 비대위는 정관에 명시된 조합원 개개인들의 현물분배 권리를 확보하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총회 결의 무효와 현 조합장 업무정지 등의 본안 소송을 제기 중이며, 오는 31일 남경필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한 상태다.

또한 비대위는 이날 현 H조합장과 시행사 K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고소했다.

한편 본보는 조합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H조합장과 K대표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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