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수원시-의왕시간 경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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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송저수지 일부와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 부근 등

이르면 내년부터 수원시와 의왕시 사이에 있는 저수지와 고속화도로를 포함한 시 경계선 일부가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간 기존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대통령령'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계 조정에 따라 수원시 왕송저수지 일부와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 월암IC 부근 등 15만8600㎡가 의왕시로 편입된다.

또 의왕시 관할지역이지만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로 인해 분리돼 수원시에 가까운 임야와 도로변 부지 등 19만4193㎡가 수원시로 편입된다.

경계 조정에 앞서 행안부는 이달 초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왕송저수지를 나누는 경계선으로 인해 저수지 준설이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의왕시장과 수원시장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는 저수지 관리상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1998년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 건설로 도로 양측을 넘나드는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게 되면서 편입받는 임야 등을 산책로로 개발하거나 주민편익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경계변경이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향후 관련절차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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