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된 경유차 폐차 보조금 '최대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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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올해 234억 원을 투입해 연식이 오래돼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량 1만 9천여 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기폐차보조금 대상은 지난 2002년 6월 말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도내 대기관리권역 24개 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적이 있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 24개 시·군은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다.

지원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다.

2000년 말 이전 제작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 말 이전 제작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기준가액의 85%가 지급된다.

단,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부터 조기폐차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도는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천 323억 원을 투입해 11만 7천 614대에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으로 7천 870대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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