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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훈지청과 의정부보훈지청의 명칭이 내년부터 각각 경기남부보훈지청과 경기북부보훈지청으로 변경된다.
의정부보훈지청은 1975년 설치 당시 소재지를 기관명 앞에 내세워 관할구역인 경기북부 11개 시·군의 대표성을 나타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원지청도 마찬가지다.
이번 명칭 변경은 국가보훈처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수원지청과 의정부지청을 포함한 전국 보훈지청 15곳의 명칭이 관할구역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다.
보훈지청 관계자는 "기관 명칭을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권역 명칭으로 바꿔 기관대표성과 위상을 높이는 데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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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칭 변경은 국가보훈처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수원지청과 의정부지청을 포함한 전국 보훈지청 15곳의 명칭이 관할구역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다.
보훈지청 관계자는 "기관 명칭을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권역 명칭으로 바꿔 기관대표성과 위상을 높이는 데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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