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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지난해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부여해 오던 상세주소를 교육연구시설, 병원, 공장 등에도 확대 실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공공청사, 병원, 공장 등 여러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경우 상세주소 없이 건물 전체에 하나의 도로명 주소가 부여됐다.
이로 인해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 등을 기록할 수 없어 우편물 전달이 지연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위치파악의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상세주소 부여는 건물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시청 토지정보과(031-228-3355)로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정부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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