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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오는 19일까지 '맞춤형 급여' 신청접수

Preparing the 中文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수원시는 오는 19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을 받는다.

맞춤형 급여는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한 제도다.

이 제도는 기초수급자가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인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신청대상자는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이며,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정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422만원)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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