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 병)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시티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상생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인구 4만 명의 계룡시와 120만 명의 수원시는 재정과 행정수요에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만 자치권한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며 "오히려 대도시의 시민들은 소도시나 광역시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행정서비스를 감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광역시로 승격하여 자치권이 대폭 강화되어야 하나 기존 도의 반대와 정부 부담을 이유로 광역시 승격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특정광역시로 인정해 자치권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수원시를 특정광역시로 개편하자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광역시 설치를 위한 법안들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경기도 수원시'를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로 변경하고 조직, 재정, 사무에 있어 각종 특례를 인정해 수원시의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광역시라는 새로운 법적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고 현행 도세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를 전액 '특정광역시세'로 전환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수원시는 해마다 취득세를 거둬 경기도로 올려 보낸 뒤 재정보전금(47%)과 지방교부세(3%) 명목으로 50%만 되돌려 받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의 세수는 연간 1천700억 원 가량 늘어나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수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된다면 좋겠으나, 현실적 대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해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