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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1심 판결 계기로 선제적 지원환기설비 개선 등 급식실 안전관리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들에게 소송 절차 없이 손해배상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33단독)은 학교 급식실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뒤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조리사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환기시설 미비 등 교육청(광주·전남·부산·경북)의 예방적 안전조치 미흡 책임을 인정해 원고 1인당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폐암 산재 급식종사자들이 동일한 사안으로 장기간 민사소송을 겪어야 하는 고충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지급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급식종사자 중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인원으로, 타 시·도 판결 기준인 1인당 1,000만 원 규모로 지급한다. 도교육청은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안전대책으로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 환경 현대화, 보호구 지급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내실화, 폐암 예방 건강검진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일하다 질병을 얻은 급식종사자분들이 법정 다툼으로 또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청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해 경기교육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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