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속초시 대포항 호텔사업 채권자 대표 임채영. <사진=제보자>


속초시 대포항 호텔사업 채권자 대표 임채영씨가 22일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속초 대포항 수익형 해양호텔 신축개발사업을 자본금 5천만원으로 입찰 공고 직전에 급조(3월 7일 설립)된 회사에 2천억원대 사업권을 몰아주고 있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임 대표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명쾌하게 의혹이 규명된 뒤로 청문회를 제발 연기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22일, 25일 사회면 초기화면에 “5천만원 급조회사에 2천억 사업 맡긴 속초시” 및 “속초시 대포항 사업, 형평성 위반 특혜의혹” 이라는 제목으로 속초시가 특정업체에 사업권 특혜를 주고 당초 토지매수자에게 토지대금 분납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공유재산(대포항 내 호텔부지)을 매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한 입찰공고를 통해 매수자를 선정한 것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음을 밝혀왔으며, 동 부지의 계약 해지된 당초 토지매수자는 매각대금 납부규정 관련 조례제정 이전 실시협약 체결된 사항으로 조례위반에 해당되지 않음과 사업자 지위상실 및 건축법 규정 위반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절차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8일 사회면 초기화면에 “속초대포항 해양호텔 사업 다시 혼선 빚나”라는 제목으로 속초시 대포항 내 공유재산(토지)매각 건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채권단이 유치권 행사를 시작하여 장기혼선을 빚게 되었으며 호피스텔팔라자노(주) 측이 건축허가를 득하고도 매수인자격을 박탈당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공유재산(대포항 호텔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동 부지에 설치된 유치권 행사 관련 시설물은 유치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자가 설치한 불법시설물에 해당되며 시에서는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요청한 상태이며 호피스텔팔라자노(주)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는 취소절차 진행 중임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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