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속초시는 공유재산(대포항 내 호텔부지)을 매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한 입찰공고를 통해 매수자를 선정한 것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음을 밝혀왔으며, 동 부지의 계약 해지된 당초 토지매수자는 매각대금 납부규정 관련 조례제정 이전 실시협약 체결된 사항으로 조례위반에 해당되지 않음과 사업자 지위상실 및 건축법 규정 위반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절차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8일 사회면 초기화면에 “속초대포항 해양호텔 사업 다시 혼선 빚나”라는 제목으로 속초시 대포항 내 공유재산(토지)매각 건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채권단이 유치권 행사를 시작하여 장기혼선을 빚게 되었으며 호피스텔팔라자노(주) 측이 건축허가를 득하고도 매수인자격을 박탈당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공유재산(대포항 호텔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동 부지에 설치된 유치권 행사 관련 시설물은 유치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자가 설치한 불법시설물에 해당되며 시에서는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요청한 상태이며 호피스텔팔라자노(주)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는 취소절차 진행 중임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수원일보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