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재선정돼 우수기관 인증효력을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가족친화 인증은 여가부가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이 평가항목이다.

시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직원에게 연가 사용을 독려하는 한편,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정시퇴근을 장려했다.

또한, 유연근무제 및 육아휴직제 활성화 등 다양한 가족친화 시책을 시행해왔다.

지난 2014년 이미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시는 재인증에 따라 2018년 12월까지 효력을 연장하게 됐다.

김성제 시장은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화목한 가족 분위기가 무엇보다 든든한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직원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 시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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