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청소년증을 발급한다.

청소년증은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하다.

버스·지하철, 박물관·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이용료가 면제되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 우대 증표 역할도 한다.

특히 교통카드 기능이 있어 대중교통 및 편의점 이용시에 선불 결제도 가능하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발급비용은 무료로, 신청서와 사진 1장, 대리신청시 대리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충전 시설 등을 고려해 본인에게 맞게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증은 청소년 우대 증표로도 활용할 수 있어 생활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는 기회가 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시 교육지원과(031-345-2292) 또는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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