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11일 오전 관내 산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열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거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청 및 인근 시 공무원, 병해충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가 만든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기본계획(안)'을 검토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시 공원산림과장은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행계획에 따라 북부권 선단지 관리방안 등 광역방제 전략은 수립돼 있지만, 인근 시·군·구와 방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권역별 방제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2014년 청계동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했고, 2015년에 추가 발생했으나 방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금까진 추가 발생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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