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스콘(아스팔트 콘트리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의왕시 등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우선 아스콘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월 중에 의왕시 소재 A 아스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원(굴뚝)과 주변지역을 정밀조사 할 계획이다.

이어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먼지 등의 오염물질만 처리할 수 있는 아스콘 제조업체 방지시설을 악취 등 가스형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현재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에 대해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황화수소 등 4개 대기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으나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

이 밖에도 도는 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됨에도 법령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아스콘 출하시설’과 ‘아스팔트유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되도록 환경부에 법령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건의가 수용 될 시 아스콘 제조업체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발암물질 등의 유해물질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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