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혈서(血書)를 쓰고 만주군에 지원했다는 기사가 실린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 <사진=민족문제연구소 제공>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을 맹세한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5일 강용석 변호사,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 강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 했으며, 강 변호사가 500만 원, 정 전 아나운서가 300만 원, 일베회원 강모씨가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전파해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2014년 7월 소송을 당했다.

'박정희 혈서'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주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에 실려 있으며, 일반인들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신문에는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한 박정희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혈서 내용이 박정희의 사진과 함께 미담으로 소개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 발간 직전 이 사료를 발굴해 박정희 항목에 혈서 관련 사실을 서술했다.

2016년 10월 31일 2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가 1939. 3. 31.자 만주신문 기사를 꾸며내었다는 취지로 ‘원고가 조작한 것’, ‘원고가 허위로 꾸며낸 사기극’ 내지 ‘원고가 날조한 이야기’라는 표현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단지 원고에 대한 비난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영역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친일인명사전이 원고가 거짓으로 꾸민 사료를 실은, 조작된, 날조된 허위의 사기극이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각 표현행위”는 “연구단체로서 원고가 가지는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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