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역사박물관 건립사업과 관련, 설계지침서 조건에 맞지도 않는 특정업체의 현상공모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시는 이런 상황에도 재공모를 하지 않고 박물관학 학술대회를 후원한 업체의 출품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해 특혜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역사박물관 현상공모를 추진하면서 응모업체에 설계기본 지침를 배부하고 지침대로 기본설계를 해서 공모작품을 출품토록했다.

설계기본지침서를 살펴보면 시는 설계지침 제1조 일반사항에 설계기본방향을 수원의 문화유산과 관련 역사자료 및 우리나라 서예역사전반의 특성을 부각시켜 전문박물관으로서의 수원을 상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했다.

또 시는 지침서 제2조 건축설계 기본사항에 수원의 역사와 서예를 주제로 특색있고 수원을 상징하는 조형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설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제4조 설계시 고려사항에 건물양식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수원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중 임의 선택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공테크와 진우건축사사무소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박물관학 학술대회와 경기기록물 심포지엄을 각각 후원하고 설계지침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어 지난 2월 23일까지 시에 출품했다.

이후 시는 시공테크 등이 제출한 작품 등 5개 출품작에 대해 지난 3월 초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했다.

이날 심사위원들은 출품작들에 대한 엄격히 심사하고 각 작품마다 점수를 부과했지만 설계지침서대로 제작·출품된 작품이 없었다고 전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출품작들을 면밀히 심사했으나 설계지침서대로 제작된 작품은 없었다”며 “수원을 상징하는 화성의 조형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설계된 작품도 없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수원시 컨셉이라면 (화성을 가리키는 듯)건물을 기와나 성곽문 형태를 따와야 할텐데, 그런 외형적 특징을 갖춘 응모작은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재공모를 하지 않고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시공테크 컨소시엄을 당선작으로 발표했다.

이로인해 시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재공모를 하지 않고 당선작을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명겸 문화관광과장은 “당선작이라고 해도 완벽한 작품이라는 것은 아니다. (당선작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여러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고 변명했다.

현재 시는 제시한 당선작의 특전에 따라 당선업체에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한편 시는 수원시가 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공고를 변경(본보 4월 7일자)하는가 하면 심사위원을 임의로 구성(본보 4월 11일자)하고, 현상공모업체의 후원행사를 추진한 단체의 간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본보 4월 13일)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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