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종필)은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 기업 편의를 위해 한국외환은행을 통한 'B2B 전자상거래보증'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B2B 전자상거래보증은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한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외환은행에서 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 신보에서 신용조사 및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을 해주는 것으로써, 보증서는 인터넷 상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돼 외환은행으로 송신된다.

대상 기업은 B2B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기업으로 보증한도는 당기 매출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00억원이다.

한편 외환은행에서는 전자상거래대출보증에 대해 '기업구매자금대출'로 지원하고 앞으로 B2B 종합통장대출 등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금리는 연 5%대이다.

신보 경기본부 김민철 부본부장은 “전자상거래 취급은행을 기존의 신한, 하나, 한국씨티, 국민은행에 이어 이번에 외환은행으로 확대 시행해 더 많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의 259-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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