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KBS에 출연한 황필상씨 <사진=방송화면 캡쳐>

대법원은 '수원교차로' 창립자 황필상씨(70)로부터 180억원대 재산을 기부받은 공익재단에 증여세 140억원을 물린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구원장학재단은 2003년 2월에는 황씨로부터 수원교차로 주식 90%(180억원 상당)를 기부받았다.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황씨가 기부한 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14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재단은 이듬해 12월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게 출연받은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함이다. 

1심은 "경제력을 집중시키거나 세습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재단은 황씨가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황씨와 재단은 특수관계"라며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았다. 

상증세법에 의하면, 출연자가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하면 과세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출연자 등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출연자 등이 최대주주인지가 다투어졌다.

최대주주 여부는 출연자가 주식을 출연하기 이전에 최대주주였어야 하는지, 주식을 출연한 결과 출연자에게 남은 주식과 특수관계로 묶인 공익재단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고, 후자로 볼 경우 출연자가 공익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출연만 하면 특수관계인이 되는지, 나아가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실질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최대주주 여부와 관련하여 주식 출연 결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인(공익재단 포함)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공익재단의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공익재단을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그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최대주주를 판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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