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사진 : KBS 뉴스)

故 신해철 유족이 법정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전 원장 강 모씨에게 15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원에선 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에게 6억 8천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유족의 일부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이어 법원 측은 강 씨에게 유가족 배상액 중 2억 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는 주문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수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집행한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하며 "유착박리술과 함께 위 봉합술 집도 시 환자 신해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원 후 병원에 찾아온 신해철에게 부작용으로 인한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켰다. 이처럼 수술 전후로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바 신해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라고 강 씨의 책임을 80%로 판시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집도의 강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2심 2차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열린다.

최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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