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TV조선)

정유라 씨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31일 검찰은 내달 2일 정 씨의 조사를 진행할 권한을 확보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 힘든 수사를 예상케 했다.

이는 앞서 대한항공 기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검찰까지 호송 시간을 고려한다면 정 씨의 조사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

지난해 대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 장본인 중 한 사람인 정 씨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다른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당시 이경재 변호사는 "정 씨에게 사회적 비난이나 도덕적 질책, 이런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적 책임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기소된 영장사실에 여러부분들이 공범으로 돼 있는데 그녀 혼자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닌 자기 어머니, 아니면 대학 교수하고 공범이다"라며 "이 부분은 검찰이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파견검사 단장이 윤석열이다"라며 "윤석열 검사가 이제 서울지검장이 되는데 그녀가 입국하자마자 특검의 논리 그대로 구속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윤석열 검사가 특검의 파견검사 책임을 지고 있다 돌아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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