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조제한 약을 판매하는 무자격 업주. <사진=경기남부청 제공>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해온 무자격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약국 업주 20명을 적발, 김모(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박모(60)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면허를 대여할 약사들을 연결해 주고 돈을 챙긴 브로커 배모(72)씨를 구속하고, 면허를 빌려준 약사 신모(79)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김씨 등 무자격 약국 업주들은 201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에서 약국 23곳을 개설, 운영하면서 3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8년 의약분업 시행 후 주변 1㎞ 이내에 병원이 없는 도서벽지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 약국은 약값의 30%가량만 환자에게 청구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나, 이들은 건보공단 실사를 피하려고 환자들에게 현금거래를 유도, 비용의 대부분을 환자에게 부담시켰다.

구속된 브로커 배씨는 김씨 등에게 면허를 빌려줄 약사를 연결해 주고 건당 200만∼500만 원의 소개비를 받아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약사 신씨 등은 면허를 빌려주고 매월 200만∼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 중 4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이며, 또 다른 4명은 고령이나 지병 등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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