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외국인 투자기업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또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24건이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투기업 공장 수도권 신·증설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절차를 거쳐 내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투기업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3년 시한으로 재허용하되, 국내 첨단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외투기업 첨단업종의 종류는 25개로 그대로 변함이 없으나 실적이 거의 없는 전자카드와 기타광학기기 2개 업종이 빠지고 대신 기타산업용유리제품제조업과 광섬유및광학요소제조업 2개 업종이 추가됐다.

정부는 또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현행 허가제인 기부금 모금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기부금 모금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양 동·식물의 주요 서식·산란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양생태계보전및관리에 관한 법률안, 맞춤형 복지제도 실시에 관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안도 처리한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각각의 공무원이 정해진 복지비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직접 선택하는 것으로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밖에 국적법 개정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공탁법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의 법률 공포안도 의결한다. <연합>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