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위원회는 25일부터 30일까지 제156회 임시회를 개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함께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위원장에 한상국 위원을 선출하고 임시회 기간내 4차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 6개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 실·국별에 대한 예산심의를 실시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을 계상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 부족분과 필수 교육사업비 반영과 학교 신·증설비 등 일부 사업비 경정을 위해 편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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