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여건 개선을 주장하며 장애학생들을 귀가시킨 뒤 학교를 이탈한 특수학교 생활지도사들에 대해 재단 징계위원회가 직위해제를 결정하자 이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 탑동 자혜학교(㈔자행회)는 25일 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생활지도사 5명에 대해 근무지 이탈 등의 책임을 물어 전원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징계위 관계자는 "근무지 이탈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며 (현재) 병가휴직으로 인사대상이 아닌 사감은 일단 제외됐다"며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인사' 조치인 만큼 다음달 1일 최종 징계위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생활지도사 6명은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봄방학 기간 기숙사에 있던 학생 3명을 귀가시키고 5일간 학교를 이탈했으며 이후에도 학교측과 근무조건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한 생활지도사는 "학생들을 위해 수년간 희생하고 봉사한 지도사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됐다"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시된 채 모든 책임을 지도사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며 법적소송을 통해서라도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부터 생활지도사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학생들과 함께 강당에서 생활해온 학부모들은 지도사 직위해제 조치에 따라 회의를 거쳐 학생들을 기숙사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자혜학교에는 정신지체와 자폐증 등을 겪는 120여명이 재학 중이며 이 가운데 등·하교가 어려운 35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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