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모두 6억원을 투입, 긴급 생계·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연말까지 시범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사망, 질병, 사고, 파산, 이혼, 행방불명, 과다채무 등으로 생계유지와 의료비 감당이 어려워진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포함) 가정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와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한달내로 50만원 이내의 생계비 또는 1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사시 일부러 소득이나 재산, 생활실태 등을 허위로 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금을 환수토록 했다.

도는 내달중 3개 시·군을 선정, 7월부터 도비 3억원을 포함한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