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환급해주어야 할 경기도내 학교용지부담금이 500억원대에 이를 것을 추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예산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헌재는 2001년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부과 및 징수해온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지난 3월31일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초 학교용지부담금의 실질적인 징수권자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달말 현재 도내 이의신청자가 4만1천여명에 이르며 이중 환급대상 및 환급금액이 2만8천여명 5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군별 환급금 추산액은 화성시 170억여원, 용인시 112억여원, 고양시 51억여원, 파주시 47억여원 등이다.

도는 이르면 오는 7월말까지 정밀 조사를 벌여 환급대상을 선정한 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일선 시.군을 통해 본격적인 환급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환급금 재원은 지금까지 사용하고 남은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포함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잔액 300여억원과 추경을 통해 확보 예정인 200여억원을 합쳐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차후 교육부에 지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는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올 추경예산 편성이 빨라야 9~10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더라도 환급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헌 결정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든 학교용지부담금은 환급해줄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재원마련이 쉽지 않아 환급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교육부가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