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0일 도내 초·중·고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도·농간 교육균형 사업, 외국어·과학분야 우수인재 육성 사업, 실업계 교육 활성화 사업, 학교 도서관 지원사업, 교육복지증진 사업을 벌이게 된다.

조례는 이를 위해 도와 교육청이 행정1부지사를 의장으로 하고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교육지원사업협의회를 설치, 각종 교육지원사업계획을 세워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중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과 도의회를 거쳐 9월초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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