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내년 5월 31일에 실시되는 제4회 지방선거를 1년 앞둔 3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금품 기타 이익 제공 행위가 법령규정 경우에만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규정에 의해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년전부터 선거일까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해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본시책 범위를 벗어나 제공대상이나 금액을 확대하면 위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한 장수수당 지급행위, 경로당 물품지원행위,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행위 등은 시기에 관계없이 허용되나 자치단체명으로 제공해야 하며, 단체장의 직·성명을 기재할 수 없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시행한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 지침'에 따라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주민대상 무료문화예술프로그램 ▲무용·연극·음악·영상 및 전통예술 등 각종 예술제행사 ▲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역주민대상 교양강좌 ▲공연·전시행사 ▲지역문화관광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 ▲영화제 등의 행사는 상시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료공연·전시행사, 무료영화 상영, 무료체육교실 등은 직전 2년간의 평균 실시횟수의 130%를 넘지 못하며, 노인 등 소외계층, 청소년, 다중밀집지역 등을 찾아가서 행하는 문화행사의 경우 장소·대상을 전년 대비 30% 이상 변경하거나 개최횟수를 130% 넘지 않아야 한다.

도선관위는 중앙정부의 기본시책을 벗어나 단체장의 선전효과를 노리는 음악회 등의 개최행위, 기본시책의 범위안에서 행하는 사업이라도 단체장의 명의가 추정될 수 있는 행위, 종전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확대·변경해 행하는 경우, 단체장의 업적홍보가 부가되는 경우 등은 불법으로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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