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초선의원들은 김명수 의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본보 2004년12월 29일자, 2005년 5월 26일자)받은 것과 관련,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은 선거구민들에게 주류 선물박스를 보내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초선의원들은 시의회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김 의장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의장으로서 자격이 안된다는 중론을 모았다.

이후 초선의원들은 김 의장 선고 다음날인 5월 27일 불신임안을 제출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초선의원들은 이날 저녁 각 위원회별로 불신임안 서명운동에 나서 5월 30일 현재 24명에게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기획위원회 소속 L모(정자3동)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의장단도 지난 30일 오후 안용덕 부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갖고 사퇴를 권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장단은 이같은 회동결과를 김 의장에게 전달하고,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그동안 의장파와 초선의원파로 나뉘어 계속 갈등을 빚어온 시의회가 초선의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추락한 시의회 위상정립과 갈등봉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법원의 벌금 100만원형 선고에 대해 담당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항소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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