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추진했던 김명수 의장 불신임안과 관련해 이태호(세류3동)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일 231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두 번이나 의장 불신임안이 추진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사퇴서를 제출하고 시의회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소 감정이 고조된 듯 눈물을 보이며 “운영위원장으로 의장을 보좌하지 못했다”면서 “의원직 사퇴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의 용단”이라며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의장 불신임 추진 자체가 시의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신임안 추진과 관련해 회의를 느꼈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또한 그는 “의장 불신임안 추진이 의회 분열”이라고 규정짓고 “의장 한 사람을 불신임하기 보다는 시의회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운영위원장은 의장 보좌가 주된 역할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의회 운영에 고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태호 의원은 231회 임시회 일정이 끝난 3일자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 69조에 따르면 의원의 사직은 의회의 의결로 허가할 수 있으며,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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