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있는 택시운수업체 28개소 모두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전액관리제 실시를 무시하고 기존의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납금 마련을 위한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 승객에 대한 불친절 등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서비스 문제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택시근로자들은 안정적 수입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전액관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택시근로자들은 최근 연료비 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납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A택시회사의 한 근로자는 “하루 12시간동안 일해도 사납금 맞추기가 힘들다”며 “택시운수근로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전액관리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시 택시운수업체들은 매일 운수종사자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아 자신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사납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 업체들은 사납금제의 입금액수는 노·사의 협의에 의해 최저운송수입금의 하한선을 세운 것이라며 전액관리제 시행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 28개 택시운수업체의 평균 사납금액은 1인당 7만원선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업체들의 사납금제 유지는 전액관리제가 실시되면 회사가 도산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D운수의 한 관계자는 “최근 택시운송수입이 적어 택시근로자들의 사직과 이직률이 높아 고정적이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액관리제를 실시한다면 회사는 도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액관리제는 운송수입금 전부를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는 제도로 택시근로자들의 최저임금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1997년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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