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소방서(서장 홍광표)는 이동탱크저장소(위험물탱크로리)와 일반화물자동차로 위험물을 수송하는 차량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송·운반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 가두단속(검사)을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위험물탱크로리 등 차량을 이용해 운반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교육수료증 미소지자 및 운송기준 위반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송·운반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적용이 대폭 강화되었다.

위험물의 운송·운반과 관련한 사고예방과 사고시 조기수습을 위한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의 자격제한을 비롯해 위험물안전카드 휴대, 정기점검 실시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의무 등 안전기준을 일부 위험물운송자 등 관계인의 안전의식 미흡으로 안일한 관념에서 위험물을 수송하는 사례가 많아 위험물의 수송과 관련해 실질적인 대처가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원중부소방서에서는 위험물운송자 자격없이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하는 자에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송·운반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강화된 법률 홍보를 비롯한 위험요인의 사전제거 및 안전의식을 제고해 위험물 수송관련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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