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이슈가 있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히며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성관계 사실에 그의 동거남 B 씨가 개입했으며 두 사람의 문자 내용중 A 씨가 B 씨에게 '니가 내 남자친구면 이런거 시키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성매매 공간으로 변질되어 버린 채팅앱을 향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바. 이를 통한 대화 내용을 이미 삭제한 데다 익명으로 채팅해 성 매수자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악용해 스마트폰 채팅앱을 활용한 성매매는 갈수록 늘고 있다.

이는 익명성으로 인해 당사자 추적이 어렵고 대화 내용을 삭제할 경우 증거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관계자 측은 "최근 스마트폰 채팅앱이 성매매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라며 법적인 방안을 촉구하기도.

한편 지난 8월,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남 남성에게 성매매 대가를 쥐어주며 본인이 해당 환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한 바 있다.

최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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