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N 뉴스)

대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해 화제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씨의 상고심에서 지상로(地上路)는 항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을 유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앞서 조씨는 미국 뉴욕시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기내에서 견과류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이륙 직전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 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해당 사건 이후 오너 일가의 갑질에 대한 비난과 폭로가 이어졌다.

전직 기장출신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진행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예전부터 VIP(오너 일가) 뜨면 공항이 뒤집힌다고 할 정도였다"며 "우리끼리 '저러다가 언젠가 크게 터질 것'이라고 했는데.."라고 밝혔다.

승무원 B씨는 "원래 (조 부사장이) 일등석에 타서 (승무원 등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은 걸로 유명하다"며 "행여 그쪽 사람들(오너일가)이 타서 담당이 되면 승무원들이 벌벌 떤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회사 내 분위기가 살벌해졌다"며 "회사 최고위층이라는 사람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어쩌겠나, 그냥 직원끼리 쉬쉬하면서 입 다물고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최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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