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 재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업무추진비를 착복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수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부정한 방식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4월 2일 고발인 A씨는 염 시장 재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업무추진비를 착복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

수원시는 그동안 본청과 사업소 등에서 업무성과가 있으면 격려금 용도로 일 년에 몇 차례씩 업무추진비 30~100만원 가량의 현금을 수원시장 명의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고발인에 따르면 수원시는 이중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고 이후 부풀린 금액이 적힌 수령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발생한 차익을 챙겨왔고, 상당수 부서에는 아예 지급조차 하지 않고 수령확인서만 받아갔다고 밝혔다.

본보가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고발장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전 수원시 공무원의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 진술서에는 거짓 수령확인서에 서명을 해준 횟수, 시기, 장소 등이 명기되어 있었다.

수원시의 한 사업소에서 근무하다 최근 퇴직한 C씨는 진술서에서 "2012년 5월 현장사무실에서 수원시장(염태영)으로부터 격려금 300,000원을 받은 사실을 현장 직원 및 팀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며칠 후 시청 총무과 직원이 사업소를 방문해 실제 금액보다 많은 500,000원이 적힌 수령확인서를 제시하고 서명을 하게 했다"고 진술서를 통해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는 2013년 6월, 2014년 4월 등 두 차례 걸쳐 더 반복됐다고 진술했다.

C씨는 "박봉의 열악한 환경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되어야 할 격려금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진술서를 쓴 이유를 말했다.

고발인 A씨는 "수원시 소속 전·현직 공무원들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실제로 겪었으나 인사상 불이익과 보복을 우려해 고발을 주저하고 있어 시민 한 사람으로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염태영 시장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에 대해 진술서를 제출한 전직 공무원 C씨 외에도 전직 간부공무원 B씨, 현직 공무원 D씨, E씨 등 다수의 공무원이 증언할 의사를 전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고발 내용은 얼마전 구속된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례와 유사하다. 신 구청장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 등 총 9300만원을 총무팀장, 비서실장을 시켜 현금화해 유용한 혐의를 받고 지난 2월 28일 전격 구속됐다.

따라서 이같은 수원시의 격려금 횡령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후끈 달아오른 수원시장 선거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경기남부청에 제출된 고발장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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