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정답병원 조기현, 윤기식 원장 <사진= 정답병원>

정답병원이 ‘조직 봉합용 시술 유니트’(특허 제 10-1872802 호)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수원 정답병원은 관절, 척추 분야를 중점 진료하는 병원이다. 이번 특허 획득과 관련해 조기현 병원장과 윤기식 원장 등 관절 치료팀은 어깨 관절 회전근개 봉합 수술을 진행하던 중 생긴 문제점이 연구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평균 수명의 증가와 생활체육 인프라의 확장으로 인해 50대 이후 어깨 관절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의 숫자는 계속 증가중이다. 그 중 어깨 통증을 동반하면서 팔을 들어올리지 못하게 되어 일상생활에 장해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 시행하는 관절내시경 수술 중 하나인 회전근개 봉합술도 늘고 있다.

이러한 회전근개 봉합을 위한 수술 방법은 크게 싱글 로우 봉합(single row suture) 시술 방식과 더블 로우 교량형 봉합(suture bridge double row) 시술 방식이 있다. 후자의 경우 전자의 방식을 사용할 때 근육과 뼈 사이의 들뜸이 발생해 회전근개가 견고하게 밀착되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앵커를 시술 부위에 삽입하고 중복 매듭을 하는 과정 때문에 장시간의 시술 시간과 회전근개 유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 특허 인증은 받은 ‘조직 봉합용 시술 유니트’는 이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조기현 원장은 “이번 특허는 실제 엄청난 발견이나 발명이라기 보다는 그 동안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싱글 로우 봉합 방식으로 1차 봉합된 시술부위에, 하나의 봉합사로 미리 연결된 한 쌍의 앵커를 추가 시술하여, 시술부위의 근육과 뼈 사이가 들뜨지 않으며 견고하게 밀착 고정되고, 복잡한 매듭 시술과정이 필요 없게 되어 간편하게 봉합 시술할 수 있으며, 시술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조직 봉합용 시술 유니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함께 새로운 기술이 안착하기까지 숙련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며, 그를 위해 꾸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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