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사진) 전 대법관이 소송액 3천만원 미만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법관직을 다시 수행한다. 대법관 등 최고위급 판사 출신이 시·군법원 판사로 임명된 첫 사례이다.

대법원은 2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1일자로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에 임명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심 소액사건 전담 판사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전남 순천 출신인 점을 고려해 근접한 여수시법원으로 전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 2일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고액을 수익이 에상되는 변호사 개업 대신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사법연수원생과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후 지난 6월 재판업무 복귀를 희망하며 법원행정처에 법관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에 설치된 시·군법원은 소송가액 3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원 공보관실을 통해 “봉사하는 자세로 시법원 판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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