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쳐

단기간에 500여명이 사망해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80년대 군부독재 시절 부랑자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3천 5백여 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인권유린을 했던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형제복지원이라는 곳에서 부랑자를 교화한다며 납치 감금과 폭행을 일삼고 수백 명을 숨지게 했다.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는 "단기간에 5백 명 이상이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자연사한 거는 아니고 맞아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봤어요. 국가가 개입한 아주 전대미문의 인권유린 사건이었죠"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에서는 횡령죄만 유죄로 인정됐고 불법 감금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6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검찰이 대법원에 비상상고 하는 방안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것을 결정할 예정이다.

비상상고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선고된 형사사건 중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이를 바로잡아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절차로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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