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쳐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건물주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집 사장에게 법원이 6일 실형을 선고했다.

1심 법원과 국민 배심원단은 궁중족발 사장인 세입자 김씨가 건물주 이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심각한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건 아닌가 의심스럽지만,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사건을 직접 판단한 배심원단도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무죄 판단을, 특수 상해 혐의에는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두 사람의 갈등은 2016년 건물주 이씨가 임대료를 한달에 3백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면서 시작됐고, 결국 명도 소송까지 가 강제 집행이 10여차례 이뤄졌고 폭행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 임대계약 보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까지 촉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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