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는 21일 ‘평양공동선언’의 내년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기념을 환영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이 이해관계를 떠나 민족을 먼저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광복회의 소원’(이하, 광복회 소원문)을 발표했다.

광복회는 소원문에서 “광복회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 종전합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약한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의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발표된 내년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기념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히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 국민 모두가 이해관계를 떠나 먼저 민족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가 되었음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 재개의 외교적 성과와 함께 남북한 평화유지에 대한 북측의 열망도 충분히 확인된 만큼, 향후 지속적인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기대한다.”며, “지난날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선열들은 조국광복과 함께 지금처럼 분단된 조국이 아니라, 하나 된 한반도를 원했다. 선열들의 뜻을 받든 광복회는 남북 간 더 이상의 분단과 전쟁을 원치 않으며,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이어 “대일 항쟁기 시급한 목표인 민족의 독립실현 앞에 하나가 되어 3·1운동의 기적을 이룬 한국인들의 후예답게 오늘날의 민족적 과업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모든 정당 또한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협력하여야 한다. 이는 훗날 역사의 심판을 피하기 힘든 중대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광복회는 그러면서, “우리의 3·1 독립운동 선열들은 남녀노소, 빈부노농, 종교까지도 초월하여 민족적 대의 앞에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법통이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는 역사를 남겼다.”고 말했다.

광복회는 “올 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한 화해무드가 지속된 가운데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바야흐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남북이 교류를 통해 다함께 번영을 누릴 기회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이 결합되어 민족의 번영과 미래를 여는 절호의 기회”라며,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세기 초 인구 2천 만 명의 동방의 작은 나라, ‘코리아’가 일제에 항거하며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 3·1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세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100여 년 전과 같이, 지금 전 세계는 또다시 우리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며, “그것은 지난 4월 27일 남북의 두 정상이 높이 10센티미터의 판문점 남북군사분계선 경계 턱을 서로 넘나들며 연출했던 역사적인 장면과 함께 ‘판문점 선언’에 이어 이번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과 두 정상의 백두산 천지 동반 등정 모습에 대한 전 세계 외신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역설했다.

광복회는 이번 소원문을 통해 “남북한 우리 민족을 70년 동안이나 괴롭힌 이산과 분단, 대립과 갈등을 영구히 종식하여 이번 기회에 상호 군사적 위협과 전쟁공포을 완전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밝히며, “이는 이해당사자인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 국민들도 모두 바라고 있는 사안이다.”고 설파했다.

광복회는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을 따뜻한 동포애로 열렬히 환영해준 북한 주민들의 모습은 북한사회가 얼마나 남북의 평화유지와 관계개선, 통일염원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광복회는 온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였던 선조들의 지혜를 교훈 삼아 남북관계 문제는 민족대계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민족을 생각하는 큰 정치를 실천함으로써 민족의 공동번영을 구가하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이자, 통일의 마중물이 될 4·27 ‘판문점 선언’은 남북이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지지와 국회비준은 꼭 필요한 수순”이라며, “우리 국회가 지난 2014년 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21조에 명시된 국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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