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와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에 이를 부인한 혐의(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한 수사였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께부터 압수수색을 벌여 이 지사의 휴대폰 2대를 압수했다. 이 지사의 분당 자택과 성남시청 행정전산실 등 사무실 4곳도 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7월에도 이 사안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이 지사 신체의 점이 실검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앞서 이 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김부선씨가 "이 지사는 특정 신체에 큰 점이 있다"고 주장한 음성 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진위가 논란이 되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김씨 주장에 대한 검증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집, 사무실, 휴대폰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신체는 수색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만약 이 지사의 점이 수색 대상이 되려면 영장에 '검증 대상'으로 '점'을 적시해야 가능하다.

이날 이 지사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자 곧바로 휴대폰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형의 강제 입원 논란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되지 않은 사건인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필귀정을 믿는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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