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사진= 경기도>

경찰이 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등 3건을 기소의견으로 결정했다.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의혹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등 3건과 관련된 사안이다.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는 필수적으로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지사는 당시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지사가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 지사는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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