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이 6년 새에 47%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2012년 1,289건에서 2017년 2,74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은 지난 5월3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추행이 일어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법적 처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흔히 발생하는 버스성추행 및 지하철성추행 등의 케이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른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명목으로 엄연한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여기서 더 나아가 케이스가 중하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경우도 왕왕 존재한다. 추행을 함에 있어 협박이나 폭행이 수반된 경우, 혹은 ‘기습추행’으로 인정 받게 될 시 이러한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도 이러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앞선 5월 3일 발의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적용되는 법정형을 다소 높이자는 법률안에서는 대중교통 및 공연∙집회 장소, 이외의 공공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추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종전 법안보다 형량이 5배 가량 가중된 것이다.

물론 성적 충동이 과했거나 성적인 욕구에 못 이겨 고의로 추행을 하는 사례라면 엄히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타인과 접촉하는 상황이라면 다소 억울한 처지에 직면할 수 있다. 허나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된다면 가중되는 개정안에 따라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성추행이라고 불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현장에서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곧바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수사대가 영상, 피해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한 후 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사건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혹여 지하철 성추행 등의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보다 신속하게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얻어야 한다. 단순하게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갈무리 될 것이라 여겨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다.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신체 접촉이 발생해 특정 인물이 성적 불쾌감을 느낀다면 비교적 쉽게 지하철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 혹여 고의가 아닌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 낼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수사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고 말했다.

또한 “형량이 강화되는 법률안이 적용되면 사안에 따라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하게 수립하고,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객관적 해결방안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법적인 경험이나 정보가 전무한 상황일 시에는 더더욱 조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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